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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아동급식지원

아동급식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선정기준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급식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내용

  • 1인 / 1식 / 8,000원
  • 학기중 : 학기중 석식 및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1일 1식
  • 방학중 : 중식 지원 ☞ 1일 1식
  • 지역아동센터 : 학기중 석식(1일 1식) 방학중 중식·석식 지원(1일 2식)
  • 지원방법 : 꿈자람카드 결재로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아동급식 담당자에 방문신청
  • 필요한 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등 소득증빙서류
    • 지원사유 해당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각 확인서
  • 담당부서 : 아동친화팀
  • 담당자 : 박주윤
  • 연락처 : 041-350-3712
  • 최종수정일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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