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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기초연금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 2,020,000원
  • 노인부부
    • 3,232,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 ①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8만원)* × 0.7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을 포함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P**

    * 당진시는 8,500만원(중소도시 기준)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의미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 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가구 월 2,217,408원, 부부가구 월 2,700,482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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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연금액
    • 단독·부부1인가구: 32,310원~323,180원
    • 부부2인가구: 64,620원~517,080원
  • 지급일
    • 매월 25일에 정기지급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처리 절차

  1. 상담·안내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2. 신청·접수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3. 소득·재산조사
    사회복지과(복지조사팀)
  4. 자격결정
    경로장애인과(노인복지팀)
  5. 결정통지
    경로장애인과(노인복지팀)
  6. 급여지급
    경로장애인과(노인복지팀)

신청 방법

  • 신청 및 초기상담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에 읍면동 및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 및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 담당부서 : 노인복지팀
  • 담당자 : 양윤호
  • 연락처 : 041-350-3345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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