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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장애인)

지원내용

보장구 지원
보장구지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 2차 의료급여기관 제 17조만성질환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 1 · 2 ·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2015.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담당자 : 김현진
  • 연락처 : 041-350-3353
  • 최종수정일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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