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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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15-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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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 (희망키움통장Ⅰ) 3년 이내 탈수급
- (희망키움통장Ⅱ) 3년간 통장 유지, 교육·사례관리 의무 이수
- (내일키움통장) 3년 이내에 일반노동시장에 취·창업 또는 탈수급
-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 이내 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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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희망키움통장Ⅰ) 본인저축 5/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장려금=[가구 총 소득-(기준중위소득 40%의 60%)]×0.85(장려율)
- (희망키움통장Ⅱ) 본인저축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 1:1 매칭)
- (내일키움통장) 본인저축 5/10만원 + 내일근로장려금(본인저축액 1:1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시장진입형 1:1, 사회서비스형 1:0.5) + 내일키움수익금(최대 15만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청년 총 소득-334,421원)×0.63(장려율)
- (희망키움통장Ⅰ) 본인저축 5/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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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내일키움통장) 지역자활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