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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지원대상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실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 1억이하)

융자목적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

취급기관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 및 지점

신청 및 문의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 350-3654

융자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융자조건
2015년도 87.7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 한도)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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