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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활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적합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위기상황의 정의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소득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단위: 원/월)

소득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재산기준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4,100만원 15,200만원 13,000만원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천200만원 3,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4,100만원~31,000만원 15,200만원~19,400만원 13,000만원~16,500만원

공제 적용 산식: (조사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지원내용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
금전·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최고 1,105,600원
(4인 기준)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만 이내 2회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최고 399,600원
(4인기준)
6회
사회복지
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370,200원
(4인기준)
6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초 209,400원
중 333,300원
고 408,400원
(수업료·입학금)
2회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0,800원
    •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 연계
회수제한없음
(자체규정에 의거)
  • 상담 등 기타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및 조사기관 :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 ☎ 350-3664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 담당부서 : 행복키움지원팀
  • 담당자 : 김민주
  • 연락처 : 041-350-3664
  • 최종수정일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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