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출생 후28일 이내 의료 기관에서 질병코드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 받은 환아 로서, 출생 후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한 경우는 수술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진단과 동일한 경우 인정함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사 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청각검사비용,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
지원금액
중복지원 시 미숙아 출생체중별 최고 지원금액 +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 금액5백만원
미숙아 출생시 체중 | 2.0㎏~2.5㎏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2.0㎏미만 | 1㎏~1.5㎏미만 | 1㎏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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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 5백만원 | |||
동반 최고 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미숙아의료비는 우선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을 기준으로 산정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우선 수술비를 기준으로 산정
소득판정기준
전국가구월평균소득(180%)
문의전화
041-360-6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