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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18-264.‘18.12.19.)

비용부담 : 전액무료(학생검진은 학교에서 부담)

  • 일반건강검진
    • 비사무직 근로자
    • 사무직 근로자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만2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처리기한 :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