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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접수 알림
- 지도개발과
- 조회 : 1063
- 등록일 : 2018-01-03
첨부파일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농혁신 실천과 당진시 농촌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본신청기간 : 1. 4 ~ 1. 26(추가신청기간 : 1. 29 ~ 1. 31)
❍ 사 업 량 : 103개사업 176개소
※ 기존 102개사업 175개소에서 생활자원팀 '농촌공동체 문화실천시범' 1개 사업 추가(홍보자료에 적색 표시)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지소, 읍면동농업인 상담소
❍ 신청자격
1. 당진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나 농업법인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농업법인은 설립 후 1년이 경과해야 함.
2. 새기술시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최근 5년이내(2013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에 농가당 보조금 5백만원 이상
새기술시범사업을 보조받은 농가
- 공무원 및 공공기관․농업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해당직원의 배우자
- 개별적인 신청제한이 필요한 경우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또는 내부결재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 4-H회원 영농정착시범지원 및 연속사업은 예외로 한다.
※ 시범사업 신청기간에 미달된 사업에 대하여서는 재공고시 최근 5년이내 보조금 5백만원 이상
새기술시범사업을 수행한 농가도 신청할 수 있다.
3. 시범사업장은 당진시 지역내에서만 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다.
- 단,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에 1건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사업이란 공동시설물 및 농자재를 회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말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세부추진일정
- 기본신청접수(1. 4 ~ 1. 26)⇨추가신청접수(1. 29 ~ 1. 31)⇨
현지심사(2. 1 ~ 2. 9)⇨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자 선정(2. 13)
붙임 1. 2018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자료(수정) 1부.
2. 2018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서 1부.
3. 2018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심사표 1부. 끝.
3농혁신 실천과 당진시 농촌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본신청기간 : 1. 4 ~ 1. 26(추가신청기간 : 1. 29 ~ 1. 31)
❍ 사 업 량 : 103개사업 176개소
※ 기존 102개사업 175개소에서 생활자원팀 '농촌공동체 문화실천시범' 1개 사업 추가(홍보자료에 적색 표시)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지소, 읍면동농업인 상담소
❍ 신청자격
1. 당진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나 농업법인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농업법인은 설립 후 1년이 경과해야 함.
2. 새기술시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최근 5년이내(2013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에 농가당 보조금 5백만원 이상
새기술시범사업을 보조받은 농가
- 공무원 및 공공기관․농업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해당직원의 배우자
- 개별적인 신청제한이 필요한 경우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또는 내부결재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 4-H회원 영농정착시범지원 및 연속사업은 예외로 한다.
※ 시범사업 신청기간에 미달된 사업에 대하여서는 재공고시 최근 5년이내 보조금 5백만원 이상
새기술시범사업을 수행한 농가도 신청할 수 있다.
3. 시범사업장은 당진시 지역내에서만 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다.
- 단,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에 1건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사업이란 공동시설물 및 농자재를 회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말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세부추진일정
- 기본신청접수(1. 4 ~ 1. 26)⇨추가신청접수(1. 29 ~ 1. 31)⇨
현지심사(2. 1 ~ 2. 9)⇨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자 선정(2. 13)
붙임 1. 2018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자료(수정) 1부.
2. 2018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서 1부.
3. 2018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