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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안내
- 친환경농업과
- 조회 : 872
- 등록일 : 2019-01-21
귀농 희망인들이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 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마을단위 1개소
□ 신청기간 : 1. 21 ~ 2. 8
□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빈집등을 리모델링·수리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 희망인의 사전 농촌체험기간 동안 체류지 제공
□ 지원기준 : 30백만원 범위 내(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여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 신청 대상지역 요건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마을 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 할 수 있도록 연락·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신청방법 : 신청 마을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도시농업팀으로 제출
첨부파일을 확인 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마을단위 1개소
□ 신청기간 : 1. 21 ~ 2. 8
□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빈집등을 리모델링·수리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 희망인의 사전 농촌체험기간 동안 체류지 제공
□ 지원기준 : 30백만원 범위 내(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여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 신청 대상지역 요건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마을 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 할 수 있도록 연락·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신청방법 : 신청 마을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도시농업팀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