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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추가모집 공고
- 친환경농업과
- 조회 : 509
- 등록일 : 2019-03-13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진시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201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합니다.
2019. 3.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 연수 작목(주작목/부작목) 및 연수농가 위치
- 표고버섯, 고대면 용두리 → 신청완료
- 딸기, 순성면 광천리
- 허브(귤, 블루베리, 야생화), 송산면 가곡리
- 블루베리(올리브, 준베리), 고대면 옥현리
- 백향과(꽈리고추), 면천면 사기소리
- 상추(감자, 고추), 신평면 금천리
- 토마토, 대덕동
□ 지원자격
-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업 농사를 목적으로 당진시에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당진시에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귀농인은 2019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최근 5년 이내 해당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선정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지원조건 :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훈련비는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10일 미만 연수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10일 이상 연수시에도 연수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 1일 교육한도 8시간
*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정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
□ 교육접수
- 추가접수 기간 : 주작목에 2명 충원시까지 상시모집
- 접수방법 : 도시농업팀 방문 또는 e-mail(namc90@korea.kr) 접수
- 제출서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지원부 또는 임차계약서 등 농지 규모 확인자료
※ 연수작목 외에 타작목에 대한 연수 희망시 농업기술센터의 선도농가 추천으로 타작목 연수 가능
(사전 상담 필히 요망)
2019. 3.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소장
□ 연수 작목(주작목/부작목) 및 연수농가 위치
- 표고버섯, 고대면 용두리 → 신청완료
- 딸기, 순성면 광천리
- 허브(귤, 블루베리, 야생화), 송산면 가곡리
- 블루베리(올리브, 준베리), 고대면 옥현리
- 백향과(꽈리고추), 면천면 사기소리
- 상추(감자, 고추), 신평면 금천리
- 토마토, 대덕동
□ 지원자격
-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업 농사를 목적으로 당진시에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당진시에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귀농인은 2019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최근 5년 이내 해당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선정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지원조건 :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훈련비는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10일 미만 연수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10일 이상 연수시에도 연수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 1일 교육한도 8시간
*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정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
□ 교육접수
- 추가접수 기간 : 주작목에 2명 충원시까지 상시모집
- 접수방법 : 도시농업팀 방문 또는 e-mail(namc90@korea.kr) 접수
- 제출서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지원부 또는 임차계약서 등 농지 규모 확인자료
※ 연수작목 외에 타작목에 대한 연수 희망시 농업기술센터의 선도농가 추천으로 타작목 연수 가능
(사전 상담 필히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