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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초보농부 추가접수 계획(2차)
- 친환경농업과
- 조회 : 916
- 등록일 : 2019-04-25
□ 연수 작목(주작목/부작목) 및 연수농가 위치
- 표고버섯, 고대면 용두리
- 딸기, 순성면 광천리
- 허브(귤, 블루베리, 야생화), 송산면 가곡리
- 블루베리(올리브, 준베리), 고대면 옥현리
- 백향과(꽈리고추), 면천면 사기소리
- 상추(감자, 고추), 신평면 금천리
- 토마토, 대덕동
□ 교육과정
- 1단계 : 영농여건 탐색기간(품목, 경영능력 등)
* 초보농부의 관심품목 및 훈련농장 선택을 돕기 위하여 훈련농장을 순회하면서 단기영농인턴 실시
* 훈련농장과 초보농부 매칭 시 학습계약 및 친화력을 높일 수 있는 사전 워크숍 등 개최
- 2단계 : 훈련농장 지정 및 장기영농인턴 실시
*초보농부가 희망하는 농장을 훈련농장으로 지정하여 장기 영농인턴을 하면서 기술 습득, 정착과정 상담 및 멘토-멘티 지원
*농업기술센터 주관 하에 당사자간 상호학습방법, 영농인턴기간 등 협의하여 추진
*영농인턴은 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농역량에 역점 추진하여 초보농부의 교육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운영
□ 지원자격
- 만18세 ~ 39세(2019. 01. 01. 기준) 농산업 창업(예정)자
-도시청년 농업ㆍ농촌캠프 참석자 등 창농에 관심있는 도시청년
□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12개월 이내)
*훈련농장의 지도하에 최소 3개월 이상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영농인턴은 12개월 한도를 원칙으로 하되, 초보농부 및 훈련동장 동의하에 희망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고려ㆍ조정하여
영농인턴 가능
*초보농부와 훈련농장은 영농인턴 기간 동안 상호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초보농부 또는 훈련농장이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초보농부 또는 훈련농장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매월 최소 10일(80시간) 이상 연수 시 교육훈련비(월 80만원한도, 12개월한도) 지급(일할계산 가능)
*교육훈련비 청구에 따른 초보농부의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확인 및 근무상황 현장 확인을 거쳐 초보농부의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비를 초보농부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
□ 교육접수
- 추가접수기간 : 상시모집
- 추가 모집인원 : 2명
- 접수방법 : 도시농업팀 방문 또는 e-mail(namc90@korea.kr) 접수
※e-mail 접수 시 도시농업팀(041-360-6411~2)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 초보농부 플랫폼 연수 신청서, 초보농부 연수 추진계획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농업관련 수료증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등 평가표 참고 관련 증빙 서류
※ 평가 입증 관련자료 부족 시 최저점으로 평가
※ 연수작목 외에 다른 작목에 대한 연수 요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천으로 다른 작목도 연수 가능
※ 농가사정에 따라 선정이 안 될수도 있으니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