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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공고
- 농촌진흥과
- 조회 : 1014
- 등록일 : 2020-01-06
첨부파일
<2020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공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농혁신 실천과 당진시 농촌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본신청기간 : 1. 6. ~ 2. 6. (추가신청기간 : 2. 7. ~ 2. 8)
❍ 사 업 량 : 82개사업 93개소
(* 총사업 119개사업 165개소 중 공모 등 대상자 확정 사업제외)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지소, 읍면동농업인 상담소
❍ 신청자격
1.주민등록상 당진시민이며 당진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나 농업법인 등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354-6060)
- 법인은 법인별 자격요건을 충족(영농조합법인 자본금 1억 이상 등)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함
2.새기술보급시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 최근 5년이내(2015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에 농가당 보조금 5백만원 이상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받은 농가
- 최근 3년이내(2017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조받은 단체(농업법인, 연구회, 작목반, 단지 등)
- 공무원 및 공공기관,농업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해당직원의 배우자
※공모,계속사업 등 사업대상자 기선정 사업은 예외
3. 시범사업장은 당진시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사업일 경우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세부추진일정
- 기본신청접수(1. 6 ~ 2. 6)⇨추가신청접수(2. 7 ~ 2. 8)⇨ 현지심사(2. 7 ~ 2. 12)
⇨보조금심의회 사업대상자 선정(2월중 예정)
붙임 1. 2020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자료 1부.
2. 2020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서 1부.
3. 2020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심사표(공통사항) 1부. 끝.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농혁신 실천과 당진시 농촌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본신청기간 : 1. 6. ~ 2. 6. (추가신청기간 : 2. 7. ~ 2. 8)
❍ 사 업 량 : 82개사업 93개소
(* 총사업 119개사업 165개소 중 공모 등 대상자 확정 사업제외)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지소, 읍면동농업인 상담소
❍ 신청자격
1.주민등록상 당진시민이며 당진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나 농업법인 등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354-6060)
- 법인은 법인별 자격요건을 충족(영농조합법인 자본금 1억 이상 등)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함
2.새기술보급시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 최근 5년이내(2015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에 농가당 보조금 5백만원 이상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받은 농가
- 최근 3년이내(2017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조받은 단체(농업법인, 연구회, 작목반, 단지 등)
- 공무원 및 공공기관,농업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해당직원의 배우자
※공모,계속사업 등 사업대상자 기선정 사업은 예외
3. 시범사업장은 당진시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사업일 경우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세부추진일정
- 기본신청접수(1. 6 ~ 2. 6)⇨추가신청접수(2. 7 ~ 2. 8)⇨ 현지심사(2. 7 ~ 2. 12)
⇨보조금심의회 사업대상자 선정(2월중 예정)
붙임 1. 2020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자료 1부.
2. 2020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서 1부.
3. 2020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심사표(공통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