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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공고

  • 농촌진흥과
  • 조회 : 1014
  • 등록일 : 2020-01-06
첨부파일
2020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자료(최종).hwp (175kb)
2020시범사업신청서.hwp (20kb)
2020년도새기술보급시범사업심사표(공통사항).hwp (11kb)
<2020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공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농혁신 실천과 당진시 농촌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본신청기간 : 1. 6. ~ 2. 6. (추가신청기간 : 2. 7. ~ 2. 8)

❍ 사 업 량 : 82개사업 93개소

(* 총사업 119개사업 165개소 중 공모 등 대상자 확정 사업제외)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지소, 읍면동농업인 상담소

❍ 신청자격

1.주민등록상 당진시민이며 당진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나 농업법인 등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354-6060)
- 법인은 법인별 자격요건을 충족(영농조합법인 자본금 1억 이상 등)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함

2.새기술보급시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 최근 5년이내(2015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에 농가당 보조금 5백만원 이상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받은 농가
- 최근 3년이내(2017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보조받은 단체(농업법인, 연구회, 작목반, 단지 등)
- 공무원 및 공공기관,농업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해당직원의 배우자
※공모,계속사업 등 사업대상자 기선정 사업은 예외

3. 시범사업장은 당진시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사업일 경우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세부추진일정
- 기본신청접수(1. 6 ~ 2. 6)⇨추가신청접수(2. 7 ~ 2. 8)⇨ 현지심사(2. 7 ~ 2. 12)
⇨보조금심의회 사업대상자 선정(2월중 예정)

붙임 1. 2020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자료 1부.
2. 2020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서 1부.
3. 2020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심사표(공통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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