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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 축산지원과
  • 조회 : 460
  • 등록일 : 2020-01-10
첨부파일
1.식용란+선별포장업+관련Q&A.pdf (754kb)
2.(카드뉴스)가정용달걀,'식용란선별포장업'을통해서만유통될수있어요.jpg (1,715kb)
2019.4.25.부터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 장에서 위생적인 처리(세척·검란·살균·포장 등)를 거쳐 유통·판매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1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후 2020.4.25.부터 본격시행)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대하여 영업자, 판매자 및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식약처에서 제작된 홍보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트, 편의점 등 판매영업자분들 꼭 확인하세요!

1. 달걀을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서 구매하실 때 ‘선별포장처리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선별포장처리 의뢰시 작성하는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

2.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달걀의 물 세척 여부를 확인하여 ‘물 세척된 달걀’은 꼭 냉장보관(0~10℃)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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