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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안내

  • 미래농업과
  • 조회 : 794
  • 등록일 : 2020-01-17
첨부파일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운영계획서 등.hwp (30kb)
도시농업공동체 운영규모 기준.hwp (12kb)
도시농업공동체신청등록안내.hwp (17kb)
도시농업공동체 신청 안내입니다.

□ (도시농업공동체)
❍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시에 신청 등록하는
단체로 도시농업활동 관련 공익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근거법령 :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 (신청기간) : 2020. 01. 02.일부터
※ 신청 요건을 갖춘 단체는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요건)
<도시농업공동체 신청요건 >
‣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구성원의 주민등록 첨부)
‣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규모 기준이 시행규칙에 적합할 것 (증빙자료)
‣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계획서 갖출 것
* 법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내부지침으로 정함

□ (신청요건 세부규정)
- [도시지역의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 [텃밭, 곤충사육, 양봉사업장의 위치] : 당진시시 내에서 도시농업을 위해 확보한 토지, 상자텃밭, 곤충시설 등 농작물을 재배(곤충사육)할 수 있는 공간
- [대표자와 사무소의 주소] : 도시지역 시민의 주소지를 포함
- [운영계획서] : 공동체의 정관 및 사업추진 운영계획서 등

□ (신청방법 및 등록절차)
- 첨부 파일 참고

□ (문의전화)
당진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도시농업팀 / 041-360-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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