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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산사업 시행지침 홍보 및 신청접수 알림
- 축산지원과
- 조회 : 719
- 등록일 : 2020-01-20
2020년 축산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및 대상
❍ 사 업 명 : 2020년 축산사업(75개 사업)
❍ 지원규모 : 금7,068,571,000원(금칠십억육천팔백오십칠만일천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필한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27조의2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일부사업 예외)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 ⇒ 정산 및 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 22.(수) ∼ 2. 7.(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붙임 1. 2019년 축산사업 시행지침 1부.
2.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끝.
1. 지원규모 및 대상
❍ 사 업 명 : 2020년 축산사업(75개 사업)
❍ 지원규모 : 금7,068,571,000원(금칠십억육천팔백오십칠만일천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필한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27조의2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일부사업 예외)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 ⇒ 정산 및 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 22.(수) ∼ 2. 7.(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붙임 1. 2019년 축산사업 시행지침 1부.
2.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