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202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

  • 농업정책과
  • 조회 : 723
  • 등록일 : 2022-02-10
첨부파일
(당진시 지침)2022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공고.hwp (573kb)
신청서 및 위임장.hwp (112kb)


 

  1. 신청접수 : 2022.2.21.(월) ~ 3.25.(금)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농정담당)

  2.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전업농 및 겸업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9호

  3. 연령 기준 : 만20세 이상 ~ 만75세 이하인 자(가구당 1명)

   - 1947. 1. 1. ~ 2002. 12. 31.까지 출생자

  4. 농어업 규모 : [참고 6]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표 참고

   - 농지소유 50,000㎡, (젖)소 70마리, 임야소유 1,000,000㎡ 미만 농가 등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상기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 관내 미거주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본인이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공무원,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