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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
- 농업정책과
- 조회 : 723
- 등록일 : 2022-02-10
1. 신청접수 : 2022.2.21.(월) ~ 3.25.(금)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농정담당)
2.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전업농 및 겸업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9호
3. 연령 기준 : 만20세 이상 ~ 만75세 이하인 자(가구당 1명)
- 1947. 1. 1. ~ 2002. 12. 31.까지 출생자
4. 농어업 규모 : [참고 6]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표 참고
- 농지소유 50,000㎡, (젖)소 70마리, 임야소유 1,000,000㎡ 미만 농가 등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상기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 관내 미거주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본인이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공무원,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