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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농어업인 영농(Young農)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 농업정책과
  • 조회 : 407
  • 등록일 : 2022-04-01
첨부파일
2022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당진시).hwp (184kb)
2022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시행지침(당진시).hwp (136kb)

농촌인구의 도시유출 및 고령화로 인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청년 농어업인 바우처의 사용처를 확대 지원하여 농업인 복지를 증진하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놓고자 청년농어업인 영농(Young農) 바우처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청년 농어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연 령 : 만20세이상 40세미만(1982.1.1.~2002.12.31.)
나. 거 주 지 : 현재 관내 거주자중 2021.12.31.까지 전입한 자
다. 자 격 : 농어업경영주로 등록된 자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수령자 중복지급 불가)


2. 사업신청
가.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접수기간 : 2022. 4. 1. ~ 4. 29.
다. 확인사항 : 지원연령, 거주지, 농업경영주,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3. 제한요건
가. 관내 미거주자
나. 경영주외 농어업인
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문화누리사업, 공무원(공공기관) 복지카드 지원대상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4. 농업경영주 배우자의 공동경영주 등록(참고)
가.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 등록시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 가능
나. 전화신청 가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1644-8778)
다. 여성농업인의 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 보장


5. 문의 :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350-4127)


붙임 1. 2022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시행지침(당진시). 1부.
        2. 2022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계획(당진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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