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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농업정책과
  • 조회 : 385
  • 등록일 : 2022-06-14
첨부파일
농지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0610).hwp (49kb)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대상(청문실시) 공시송달 대상자0610(우강, 그외) - 복사본.zip (10kb)

농지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의무 부과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청문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2.6.10. ~ 2022.6.23.(14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별첨

4. 의견제출 기한 : 2022. 6. 24.까지(의견제출서 양식 붙임)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처분합니다.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6. 문의처 : 당진시 농업정책과 (☎041-350-4127)


2022년 6월 10일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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