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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술보급시범사업 추가 접수
- 당진농업기술센터
- 농업
- 조회 : 1213
- 등록일 : 2014-01-28
새기술시범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접수를 하고자 하니
해당 농가에서는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당진시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농업법인
- 도시농업분야 시범사업은 비영농 종사자 및 단체 지원 가능
나. 신기술 시범요인을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인근 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법인
다.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에 1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이란 공동시설물 및 농자재를 회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말합니다.
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에 대하여서는 신청자격을 제한합니다.
2. 시범사업 선정 절차
가. 추진 순기표
추가신청접수(1. 27~1. 29)⇨신청자현지심사(2. 3~2. 7.)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자 선정(2. 13)
나. 신청서 배부 및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해당팀, 지소 및 농업인상담소
=> 신청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djat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첨부서류
1) 신청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가축사육사실 증명원(축산등록증), 등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2) 시범사업별 계획안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양식은 시범사업 추진 해당팀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새기술시범사업 추가 접수 홍보자료 1부.
2. 새기술시범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