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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공고
- 당진농업기술센터
- 농업
- 조회 : 1722
- 등록일 : 2016-12-28
첨부파일
1. 신청자격
가. 당진시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농업법인
- 도시농업분야 시범사업은 비영농 종사자 및 단체 지원 가능
나. 신기술 시범요인을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인근 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법인
다.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에 1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이란 공동시설물 및 농자재를 회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말합니다.
라. 최근 5년이내(2012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에 농가당 5백만원이상 새기술시범사업을 보조받은 농가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4-H회원 영농정착시범지원은 예외로 합니다.
※ 시범사업 신청기간에 미달된 사업에 대하여서는 재공고시 최근 5년이내 5백만원이상 새기술시범사업을 보조받은 농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에 대하여서는 신청자격을 제한합니다.
2. 시범사업 선정절차
가. 추진 순기표
- 시범사업신청접수(12. 29 ~ 1. 23) → 시범사업추가신청접수(1. 24~1. 26)→신청자 현지심사 및 체납액 확인(1. 31~2. 6)→농업산학협동심의회 사업대상자선정(2. 10)
나. 신청서 배부 및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해당팀, 지소 및 농업인상담소
=> 신청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첨부서류
- 신청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가축사육사실 증명원(축산등록증) 등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시범사업별 계획안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양식은 시범사업 추진 해당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분야별문의전화
- 식량작물팀(360-6351~3), 축산기술지원팀(360-6360~1), 채소화훼팀(360-6370~1), 과수특작팀(360-6380~1), 친환경농업팀(360-6391~3), 종자개발팀(360-6400~1), 인력육성팀(360-6310~2), 생활자원팀(360-6320~2), 도시농업팀(360-6410~1)
- 남부지소 합덕(360-6420, 6425), 남부지소 우강(360-6446), 북부지소 고대(360-6434), 북부지소 석문(360-6610, 6615), 송악농업인상담소(360-6432), 대호지농업인상담소(360-6438), 정미농업인상담소(360-6440), 면천농업인상담소(360-6442), 순성농업인상담소(360-6444), 신평농업인상담소(360-6448), 송산농업인상담소(360-6450), 당진농업인상담소(360-6430)
붙임 : 1. 2017 새기술시범사업 홍보자료 1부.
2. 2017 새기술시범사업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