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718
- 등록일 : 2017-05-1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변경내용: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신청 자격 부여 및 신분증 확인, 환자 동의 시 신청 대리인 및 복대리인 선임 허용
붙임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1부.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관련 Q&A 1부. 끝.
○ 변경내용: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신청 자격 부여 및 신분증 확인, 환자 동의 시 신청 대리인 및 복대리인 선임 허용
붙임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1부.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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