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 보건행정과
- 조회 : 542
- 등록일 : 2018-01-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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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