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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미이수 의료기관 의무교육 안내

  • 보건행정과
  • 조회 : 644
  • 등록일 : 2019-07-01
첨부파일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pptx (3,612kb)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hwp (24kb)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118kb)
2019년 1월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이수 후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관내 의료기관 162개소 중 108개소(66%)만이 이수하였으므로

관내 의료기관이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재 안내하오니 7.31일까지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미이수 의료기관장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이수방법***

1. 시청각 등 영상 활용 집합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영상 시청
: 붙임 1>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사진 및 교육 참석자 서명 첨부하여 제출하면 인정

2. 사이버 강의로 교육 - 교육이수증 발급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이수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이수증만 제출하면됨(결과보고서 불필요)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