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영업자 회수 사실 알림(로사르탄 아지도(azido)관련)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79
- 등록일 : 2021-12-14
대전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주)넥스팜코리아'등 30개 업체에서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약사법」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제품의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수안내문 각 1부.
2. 판매중단 및 회수 대상 의약품 1부. 끝.
붙임 1. 회수안내문 각 1부.
2. 판매중단 및 회수 대상 의약품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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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