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약사회원 정기신고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22
- 등록일 : 2021-12-31
1. 대약 제2021-1324호(2021.12.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4월 8일부터 약사 면허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신고를 마칠 경우, 쉽고 편리하게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오니 우리시 소속 약사는 면허신고 일괄신고 종료일인 2022년 4월 7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대한약사회 2022년도 회원신고는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 2021년 4월 8일부터 약사 면허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신고를 마칠 경우, 쉽고 편리하게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오니 우리시 소속 약사는 면허신고 일괄신고 종료일인 2022년 4월 7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대한약사회 2022년도 회원신고는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