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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관련 준수사항 안내 및 자료요청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489
  • 등록일 : 2022-03-25
첨부파일
1.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관리자의준수사항및방사선관련서류.hwp (73kb)
2.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xlsx (11kb)
설치현황 및 서식.zip (33kb)
1. 시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 신고)
- 동 규칙 제4조제5항(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 동 규칙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 동 규칙 제16조(지도·감독 : 보고 및 자료제출)

3.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중인 기관에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련 법규(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 신고*, 종사자 피폭선량측정, 건강검진, 관련서류 구비 등)
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현황 확인 및 변동신고 가능

4.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붙임 2) 및 건강검진결과표를 2022. 4. 29.(금)까지 Fax)360-6139 또는 E-mail)
dsonny@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진단용방사선 관련) 1부.
2.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 1부.
3. [별지 제6호서식]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동 신고서 1부.
4.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