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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감염예방·요양급여 관련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99
  • 등록일 : 2022-04-07
첨부파일
1.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hwp (162kb)
2.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hwp (64kb)
3. 코로나 대면투약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hwp (64kb)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7139(2022.4.6.)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79(2022.4.6.)호

2. 2022.4.6.부터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이 가능하며,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약국에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3. 이에 따라 환자 방문 시 의약품 처방·조제와 약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과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 원외처방 시, 약국에서 대면으로 환자 복약지도, 약제 조제·투약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적용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환자 :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직접 대면하여 조제·투약을 받는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약국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 환자임을 확인 후 약제를 환자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 적용기간 : 2022.4.4. 진료 후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4.18.부터 가능

붙임
1.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
2.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3.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