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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관련 법령(구비서류 제출 등) 준수요청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136
  • 등록일 : 2022-05-30
첨부파일
대리처방관련 법령(구비서류 제출 등) 준수요청.pdf (90kb)
관련법령 및 대리수령신청서 서식.hwp (52kb)
1.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2020.02.23.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관련법령 위반내용이 종종 보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리처방 관련 법령 및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리니
3. 법령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

붙임 관련법령 및 대리수령신청서 서식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