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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207
  • 등록일 : 2022-08-02
첨부파일
(당진시)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pdf (76kb)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hwpx (69kb)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안내.hwp (1,888kb)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의료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호흡기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 가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을
붙임과 같이 적용하고자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호흡기 진료센터 신청방법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신규 호흡기 진료센터
신청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당진시)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공문 1부.
2.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문 1부
3. 호흡기 진료센터 신청방법 안내문 1부. 끝.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