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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

  • 감염병관리과
  • 조회 : 321
  • 등록일 : 2022-08-08
첨부파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pdf (108kb)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 2022.7.20.).pdf (43kb)
<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

대 상: 전국7개 편의점 체인업체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기 간: 2022. 7. 20.~2022. 9. 30.(한시적)

내 용: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