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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금연구역 지정(3차)공고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2089
  • 등록일 : 2015-04-14
첨부파일
공고문.hwp (12kb)
지정고시.hwp (30kb)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당진시조례 제5조 제1항1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동법 4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도시공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지정일 : 2015. 04. 04.
               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및 계도 : 2015. 04. 08. ~ 07. 08.
                 - 부 과 일 시 : 2015. 07. 09.
                - 부 과 금 액 : 3만원
              다. 지 정 장 소 : 석유·가스판매소(116개소), 등산로(2개소), 공원(2개소)
 
 

  • 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 연락처 : 041-360-6007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