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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증명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사실혼 관계증명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난임부부 진료 또는 시술비 지원을 위한 사실혼 관계 증명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인공수정 및 체외 수정)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방난임치료 동의서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모자건강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행정과 모자건강팀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360-6040~6044
접수방법 방문접수
구비서류 -부부 각각의 신분증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자
(외국인 체류 자격: F2, F5, F6)
서식파일 첨부파일
사실혼 확인 보증서_보조생식술.hwp (72kb)
사실혼 확인 보증서_한방난임.hwp (62kb)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목록

  • 담당부서 : 각 민원서식 관련부서
  • 담당자 : 개별업무담당자
  • 연락처 : 본문내용에 기재
  • 최종수정일 : 2024-04-24